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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교육

바리스타 1급과 라떼아트 (토 10:00~13:00)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032-458-7360)
작성일
2026-05-13 09:00
조회수
916

강좌안내

과목소개[서부여성회관 바리스타실에서 이론+실습+자격증시험까지!]

커피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되며,

선택적으로 과정이수형 라떼 아트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과정

자세한 내용은 [교육계획서]를 참고해주세요.
강사신재경

정원10명
강의일자토 10:00~13:00
비용수강료
  • 수강료: 36,000원
  •   ※ 시험응시료 별도
재료비 /교재비
  • 재료비 220,000원 
강의실바리스타실(3층)
교육대상만18세이상 인천광역시 거주 시민
준비물텀블러, 필기도구, 앞치마


자격증정보 (2026. 5. 12. 기준)

자격증명

      커피바리스타 1급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자격등록번호

       2026-001434

자격발급기관 정보

  • 자격발급기관: 한국바리스타교육협회(KBEA) /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KCA)
  • 홈페이지 : www.kobea.co.kr
  • 대표자 : 김철
  • 연락처 : 032-562-6273
  • 이메일 : vspeed3@naver.com
  • 소재지 : 인천 서구 서곶로 345, 306호(연희동)

자격증 취득비용

  • 자격응시료 :  실기 77,000원 
  • 자격발급 수수료: 없음
  • 자격증 분실 시 갱신비용: 25,000원

환불규정

  • 접수취소기간
    ○ 1차: 접수기간포함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취소 요청 - 100% 환불
    ○ 2차: 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 전까지는 취소 요청 - 50% 환불
    취소불가기간
    ○ 시험일(또는 시작일) 2일 전부터는 취소 불가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 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가족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자격증 사이트

해당사이트로 이동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여성회관은 자격증 발급기관이 아닙니다. 자격증 발급 및 세부 환불 규정은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2. 2026년 제3기 교육계획서 - 바리스타1급과 라떼아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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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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