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 지원대상: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 원(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군·구)
현장조사 실시 설계ㆍ공사실시
(시공사)
결과 보고 정산
(시 및 군·구)
- 상담문의: 주소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