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수강 취소 및 환불 안내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나의 예약현황 → 해당강좌 취소 클릭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취소신청
-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반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반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해당 월 반환금 없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표 위쪽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포함)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전액환불은 교습 개시 전일까지의 취소 건만 전액 환불되며, 이후에는 반환 사유(취소 신청)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차감 후 반환 처리.
교육 수강료 환불문의 : 032-458-7360
생활체육 수강 취소 및 사용료 환불 안내
- 환 불 일 :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 기 준 일 : 신청서 제출일
- 환불금액
- 개시일(매월 1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개시일(매월 1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환불절차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처리 를 하거나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데스크 방문시 첨부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영/헬스 환불문의 : 458-7388~9)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처리 를 하거나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