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잡(JOB)아라! 취 · 창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의욕 고취 및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새일스타트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연계하는 기본과정
사업내용
대상: 취·창업, 이·전직 등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기간: 연중, 주5일(1일 4시간) 장소: 여성복지관 강의실 교육비: 전액무료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032-440-6520)
새일플러스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연계하는 심화과정
사업내용
대상: 취·창업, 이·전직 등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기간: 연중, 주3일(1일 4시간) 장소: 여성복지관 강의실 교육비: 전액무료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032-440-6520)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경력보유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새일여성인턴제
사업목적
사업내용
○연계대상기업: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새일센터 운영 지침 및 참여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조건- 새일여성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5시간 이상) ○지원기준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인턴채용지원금 :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급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전환 인턴에게 6개월 후 60만원 지급 -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전환 기업에게 6개월 후 80만원, 12개월 후 80만원 지급 ○문의: ☎ 032-440-6520
여성 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해 재직 여성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함
기업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사업규모 : 2개 기업체 ★지원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사업내용
★지원사항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개선(개·보수 포함) ★지원금액 ·1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타 기관의 중복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