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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경제·투자

인천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사용 변경 안내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23. 9월 25일부터)【기본 캐시백】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시0%※ 상생가맹점 이용 시, 2% 상생캐시백【대상】4,112개소('23.10월 기준, 대상 가맹점 목록은 붙임 파일 참고)보유 한도 변경('23. 9월 25일부터)【개인별】2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한시적 캐시백 상향('23. 10월부터)【캐시백】5% → 7%【대상】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참고사항매출구간연매출액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이하 중소가맹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등을 제외한 가맹점기본 캐시백10%7%(2023.12.31. 까지,2024년부터는 5%) 결제 가능, 기본캐시백 미지급-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따라 시행합니다.연매출액 구간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으로 결정되며, 반기 단위로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전달받아 적용됩니다.연매출액 관련 사항(여신금융협회)연매출액 산정기간 : 직전 반기를 제외한 1년(상·하반기 업데이트 시)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기준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방법-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여신금융협회 대표전화 문의 ☎02-2011-0700※ 문의사항 :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 1811-8668
깡통전세 OUT! 전세사기 STOP!
도시·주택·토지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안내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제도 안내 -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주요내용 표정보 열람 람 기 간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① 계약일 이전 필 요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 요* 신 청 기 관 전국 자치단체 열 람 범 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열람대상 정보 -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신청인의 범위(자격) 임차인이 개인(個人)일 경우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에 한해 열람신청을 허용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첨부 필요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첨부 필요 에 한해 열람신청 허용 열람신청 장소: 시 본청(납세협력담당관실, 440-5980), 군, 구 세무부서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강화군 930-3770 옹진군 899-2430 중구 760-7260 동구 770-6310 미추홀구 880-4200 연수구 749-7520 남동구 453-2420 부평구 509-6290 계양구 450-5271 서구 560-4240 *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법인의 대표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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