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년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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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