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주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법적근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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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가보훈실무관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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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훈복지서비스 http://www.mpva.go.kr/bovi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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