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년
- 법적근거
-
- 에너지법
- 석탄산업법
- 석탄산업법
- 석탄산업법 시행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서비스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