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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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