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
- 법적근거
-
-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문의처
- 전화문의
-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