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1회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2. 부속기종양적출술3. 난소부분절제술4. 고환적출술5. 고환악성종양적출술6. 부고환적출술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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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지원횟수 : 생애 1회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