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법무부 보호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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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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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기간: 기본 6개월,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기초건강지원 : 보호대상자의 기초건강(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유도긴급지원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긴급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구호양곡, 통신비 지원, 기타금품 등을 지원기타자립지원 : 지방자치단체 연계(주민등록 재등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의탁알선(병의원, 요양시설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립필요사항 지원주거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주거환경개선 : 노후된 불량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만들기로 학습권 보장, 기후위기(국지성 호우 등)으로부터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반지하(달동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결혼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우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가족희망 :수감생활 등에서 기인하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수형자 포함) 및 가족에게 가족교육, 상담 또는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의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등 지원허그일자리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원취업알선 : 취업을 희망하지만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취업처(고용가능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 지원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는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불우출소자에게 200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2.5%의 창업자금을 지원사전상담 :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공단지원 사업 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진행심리상담 :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결연보호 : 민간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을 활용한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멘토링 : 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직원(자원봉사자)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등의 상담사회적응 교육 등 : 수감생활 등으로 미숙지 된 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상식,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키오스크 활용 등 언택트 생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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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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