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년
- 문의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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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2. 정서적 지원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유자녀 학습진로 지원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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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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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tvsis.tacss.or.kr/tvsi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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