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지원내용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사용기간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지원범위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유의사항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문의처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