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