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준연도
2026
지원주기
월
문의처
보훈공단 보훈원 031-242-0552
법적근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서비스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