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