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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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