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지자체 수산사무소 110
- 법적근거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3일 이상 입원한 경우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어업인 교육과정
*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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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