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카카오톡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 법적근거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비밀상담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보호출산 산모 지원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문의처
- 전화문의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카카오톡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 홈페이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위기임신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www.1308.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