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
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LH공사(마이홈포털) 1600-100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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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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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LH공사(마이홈포털) 1600-100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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