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기준연도
- 2026
-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법적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난민신청자및 그 자녀로서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서비스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 전화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