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1회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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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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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