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년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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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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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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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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