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1회성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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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