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753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5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39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3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032-440-79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254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055-211-4485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09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81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6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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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753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5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39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3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032-440-79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254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055-211-4485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09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81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6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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