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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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
*」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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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99-0001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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