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산업통상부 1577-090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서비스내용
경감지원한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취사용 : 1,680원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취사용 : 840원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취사용 : 420원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취사용 : 1,680원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취사용 : 840원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취사용 : 420원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취사용 : 840원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취사용 : 840원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장애인, 유공자 1~3급취사용 : 1,680원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다자녀 가구취사용 : 420원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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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산업통상부 157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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