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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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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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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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시내전화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시외전화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인터넷전화(VoIP)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번호안내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초고속인터넷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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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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