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수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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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급 사유 및 대상(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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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지급 범위(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상한액(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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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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