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
- 기준연도
- 2016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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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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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지원자격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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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양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서비스내용
- 입양 장려금 : 200만원 (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만 지급) - (2021년 출생)첫째아 출산장려금 : 50만원 일시금 지원 - (2021년 출생)둘째아 출산장려금 : 100만원 일시금 지원 - 셋째아 출산장려금 :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500만원 지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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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첨부서류
★2023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