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 인구소멸 대응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생아 수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산모에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빠른 회복을 위함
- 기준연도
- 2025
- 지원주기
- 1회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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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12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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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
-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
-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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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
-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
-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정산금액 계좌입금)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사 용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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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12
첨부서류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