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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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홈페이지 참고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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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5년 신청의 경우 1985~1989년)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ㅇ (기타기준) 청약통장 가입 필수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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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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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홈페이지 참고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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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서류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