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기준연도
- 2026
- 지원주기
- 1회성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신혼가구 연소득 7.5천만원, 출산가구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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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가구는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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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1566-900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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