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개요
- 개요
-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 기준연도
- 2025
- 지원주기
- 분기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032-320-0095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기준
-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내용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문의처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032-320-0095
첨부서류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내용 및 신청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