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기준연도
2025
지원주기
년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법적근거
주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선정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