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기준연도
2026
지원주기
년
문의처
강화군 자치교육과 032-930-3327
법적근거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거주조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학업조건: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 주택조건: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 120% 이하( * 2026년 기준)
선정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내용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 *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