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992)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932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사무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창구안내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99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