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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992)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1227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정부투자기간: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법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중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69)
2015년 3월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시군구, 교육(지원)청
2016년 3월
  • 공기업 · 준정부기관(12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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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99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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