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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청구 절차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992)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1824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목록검색-원문조회,정보공개청구-공개여부결정-정보공개(10일)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1.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3. 정보형태

 4.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 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정보공개방법
 1.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4.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5.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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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99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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