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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현행화 일자 : 2024. 2. 8.)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992)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3764

(현행화 일자 : 2024. 2. 8.)

 인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표정보
각호 조문내용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표정보
부서명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통계 기초 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소송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통신 비밀 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감사관 재산등록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 위원회 포함)의 회의시 위원 발언 내용
·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 참석 예정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
·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포함)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조, 제41조, 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지방세 정책담당관 지방세 부과 · 지방세 부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납세협력 담당관 지방세 징수 · 지방세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환경안전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청소년정책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및 자료, 회의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도시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단, 심의 종결 후 1개월(심사 보류 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
건 축 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단,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공개)
건축법 제4조의3, 시행령 제5조의8
여성정책과 
아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등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 기록
성폭력방지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아동학대 또는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표정보
부서명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통
을지연습 등 관련 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공통 전시동원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정보화담당관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전산 ․ 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총무과 시설관리 · 관련도면
비상대책과 등 을지연습 · 전시 자동차 동원 관련 문서 등 일체
군부대이전개발과 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군사기밀(Ⅰ~Ⅲ급 비밀)
· 국방·군사시설 등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표정보
부서명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총 무 과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책과
위생정책과 
건 축 과
항공과 등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신공항개발 타당성조사 관련문서 등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특별사법경찰과 행정사범 정보수집⋅수사 · 수사관계 조회사항(범죄경력 조회, 제품수거 검사의뢰 등)
· 피의자, 관계자, 참고인 명단
· 범죄 사실 통보관련 문서 등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표정보
부서명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통
법무담당관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수사정보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법무담당관 소송수행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소송 진행 상황보고서 등
- 응소방침, 법률고문 자문내용 등
- 사건번호,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정보, 변호사 비용 등
특별사법경찰과 행정사범 정보수집⋅수사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수사계획
- 수사 진행 중 자료(사건 조서, 피의자 신문 관련 자료, 수사 지휘 자료 등)
- 사건송치 자료 및 수사 결과 등
- 수사계획 및 진행 현황 등을 포함한 회의 자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표정보
부서명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통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 직무감찰 들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공통 공무원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 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 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통
감사관, 법무담당관,
인사과,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지방지적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회계담당관
각 사업소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사 관련 감사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감사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 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무담당관 법률자문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 결과서 등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 참석 예정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
·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포함)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인사과 인사 관련 · 승진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시험 · 시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 면접)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사항

총무과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버스정책과

조정관련문건

·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등  

건설심사과
도시개발과 등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표정보
부서명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통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환번호, 휴대폰번호
-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보상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어업)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감사관 공무원 신분 관리정보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법무담당관 소송수행 · 종결된 재판에 관한 사항
- 사건번호,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정보
-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에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 · 소송비용 납부대상자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등
시민소통담당관 상담 및 보호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상담 및 보호 ·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총무과
인사과
징계⋅상훈 ·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 상훈
- 공적조서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급여 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상조회 업무 · 상조회
-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대부신청서
자치행정과 주민조회 · 전부
특별사법경찰과 행정사범 정보수집⋅수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수사 관련 생산 문서
택시운수과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표정보
부서명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통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표정보
부서명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통 특정인 이익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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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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