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신청안내

지원금신청 메뉴얼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제외대상업종 다운로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22. 2. 7.(월) ~ 4. 29.(금)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
    구분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신청
    신청기간 ‘22.2.7.(월) 09시부터 ~ 4.29.(금) 18시까지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22.2.21.(월) ~ 4.29.(금) 18시까지
    접 수 처 시 홈페이지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 (지원대상) 인천내 사업자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통장사본 등 첨부
    개인정보제공 동의

    접수

        ✔(온라인)
    ‘22.2.7(월) ~ 4.29.(금)

    - 군‧구 홈페이지

    ✔(서면)
    ‘22.2.21(월) ~ 4.29.(금)

    - 군‧구 접수센터

    심 사 (군·구)

       ① 요건확인*
    제외업종 확인**

    지 급 (군·구)

        계좌입금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 제외업종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취급기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 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5. 13.

기타 사항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05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90-1140~1146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