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확약합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해 오류 지급 또는 과다 지급 되는 경우 또는 중복수혜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