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1.12.31.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최근 1년간 연매출 3억원이하 영세 자영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며 지원금 신청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붙임 1)

*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 요건 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1인당 1개 사업체 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 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 1번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 을 통해 신청 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핸드폰인증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 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22.02.07 부터는 온라인 신청 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22.02.21이후 방문신청 가능

구분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2.7(월) ~ 4. 29(금) 18시까지 ‘22.2.21(월) ~ 4. 29(금) 18시까지
접수처 시‧군‧구 홈페이지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온라인/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연매출액(3억이하)등)
③ 지급계좌 정보 (통장사본-필수)

* 매출액 3억원 이하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수입증명) 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서비스‘손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 ‘군‧구 홈페이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에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접수는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한지?

* 모바일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접수센터 방문신청은 어떻게?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 접수센터 방문 신청은 ‘22.02.21부터 대표자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Q.7번 항목 참조)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증빙자료, 통장(사본) 지참
※대리 신청시 ①위임자(대표자) ‘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지급까지 소요기간은?

* 신청서 요건 및 내용 확인을 위한 정보 확인, 서류 출력 등 처리에 5일 이내 소요
(단, 매출 증빙이 없는 경우 * 추가 소요 가능)
- 국세청에 매출액 정보를 조회 의뢰 후 확인하여 처리함 (1주일 이상 소요)

* 심사 완료시 순차적으로 즉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