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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지원 사업 시행 알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410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2022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을 오는 ‘22.4.1.(금)부터 시행합니다.


  ❍ 사 업 명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

  ❍ 기    간 : ‘22. 4. 1. (금) ~

  ❍ 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지원제외 : ①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②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

  ❍ 주요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남인천 톨게이트(방문/전화 신청) 하이원(☎1899-680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지 않음

  ❍ 사용방법 : 단말기 신청 후 택배 수령하여,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사용※ 배송비 3,000원 신청자 본인 부담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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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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