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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무연고분묘개장공고(1차)-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231

작성자
이광호
무연고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231
2. 분묘기수: 9기
3. 개장사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3년 5월 3일 ~ 2023년 8월 3일)
7.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신고처: O1O-6588-0956(김민순), O1O-3336-8886(제일부동산)
위 공고인: 토지주(위임 강화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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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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