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지원
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고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등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조택자 임차인
*강원도,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