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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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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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담당관
(032-44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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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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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포상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신고방법
- 고액 · 상습체납자 확인 방법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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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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