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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업소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아동정책과 / 032-440-2855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 가정위탁부모 :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기준에 적합한 부모
신청사이트주소
해당없음
운영기관
10개 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규모
인천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일시보호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일시위탁보호비
- 위기아동가정보호 :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 중·장기보호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 양육비,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학원비, 수련회비, 예체능활동비
-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지원내용 및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인천시 가정위탁아동
지원제외기준
타시도 아동
신청방법
읍면동 및 군·구
선정방법
○ 군·구→위탁부모
보호결정 및 통보 이후 사례관리
제출서류
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조사 및 상담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27
주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