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정위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 가정위탁부모 :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기준에 적합한 부모
가정위탁유형별 지원내용
- 일시보호 가정위탁
- 중·장기보호 가정위탁
구분 | 일시가정위탁 | 위기아동가정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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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 - 일반가정위탁부모 | - 전문가정위탁부모 |
보호기간 | - 3개월(3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 아동 중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학대피해아동, 만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진단 必) |
지원내용 | - 일시위탁보호비 : 3만원(인, 일) | - 전문아동보호비 : 100만원(인, 월)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책정 : 100만원/1회 · 재참여 및 유형변경(일반 → 전문가정위탁부모) : 50만원/회 |
구분 |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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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 - 전문가정위탁부모 | - 일반가정위탁부모 |
보호기간 | - 중장기보호(보호종료시까지) | |
지원대상 | ① 만2세 이하 아동 ② 학대피해아동 ③ 장애아동 ④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진단 必) | ①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②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아동 |
지원내용 | - 전문아동보호비 : 100만원(인, 월)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책정 : 100만원/1회 · 재참여 및 유형변경(일반 →전문가정위탁부모) : 50만원/회 - 양육비 : 30~50만원(인, 월)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200만원(인, 1회) - 학원비 : 10~20만원 범위 내(인, 월) - 수련회비 : 9만원(인, 2회) - 예체능활동비 : 15만원 범위 내(인, 월) | - 양육비 : 30~50만원(인, 월)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200만원(인, 1회) - 학원비 : 10~20만원 범위 내(인, 월) - 수련회비 : 9만원(인, 2회) - 예체능활동비 : 15만원 범위 내(인, 월) |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절차
가정위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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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탁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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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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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시설명 | 시설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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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 | 이충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 032-866-1226 | - 위탁신청 상담 |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82,2855) 및 군·구 아동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