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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정위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 가정위탁부모 :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기준에 적합한 부모

가정위탁유형별 지원내용

  • 일시보호 가정위탁
  • 가정위탁유형별 지원내용

    위탁부모, 보호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일시가정위탁, 위기아동가정보호 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일시가정위탁 위기아동가정보호
    위탁부모 - 일반가정위탁부모 - 전문가정위탁부모
    보호기간 - 3개월(3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 중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학대피해아동, 만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진단 必)
    지원내용 - 일시위탁보호비 : 3만원(인, 일) - 전문아동보호비 : 100만원(인, 월)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책정 : 100만원/1회
      · 재참여 및 유형변경(일반 → 전문가정위탁부모) : 50만원/회

  • 중·장기보호 가정위탁
  • 중·장기보호 가정위탁 지원내용

    위탁부모, 보호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위탁부모 - 전문가정위탁부모 - 일반가정위탁부모
    보호기간 - 중장기보호(보호종료시까지)
    지원대상 ① 만2세 이하 아동
    ② 학대피해아동
    ③ 장애아동
    ④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진단 必)
    ①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②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아동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 : 100만원(인, 월)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책정 : 100만원/1회
      · 재참여 및 유형변경(일반 →전문가정위탁부모) : 50만원/회
    - 양육비 : 30~50만원(인, 월)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200만원(인, 1회)
    - 학원비 : 10~20만원 범위 내(인, 월)
    - 수련회비 : 9만원(인, 2회)
    - 예체능활동비 : 15만원(인, 월)
    - 양육비 : 30~50만원(인, 월)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200만원(인, 1회)
    - 학원비 : 10~20만원 범위 내(인, 월)
    - 수련회비 : 9만원(인, 2회)
    - 예체능활동비 : 15만원(인, 월)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절차

가정위탁 신청
읍면동 및 군·구
조사 및 상담
군·구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
보호 결정 및 통보
군·구 →
친·위탁부모
사례 관리
군·구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
보호종료 및 사후관리
군·구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

시설 현황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등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 이충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032-866-1226

- 위탁신청 상담
- 위탁부모 교육
- 위탁아동 지원
- 위탁가정 사례관리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82,2855) 및 군·구 아동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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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 문의처 032-440-2855
  • 최종업데이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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